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화장품 도매업 가맹본부인 (주)토니모리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였다.
-법위반 내용
ㅇ (주)토니모리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13조에 의거하여 2010년 8월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음에도, 거절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계약갱신을 일방적으로 거절하였음
※ 가맹사업법 제13조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경고 조치
ㅇ (주)토니모리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부당한 계약갱신거절 행위) 위반으로 경고하였으며, 이 사건 심사과정에서 (주)토니모리와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가맹사업 거래를 재개하였음
-기대효과
ㅇ 화장품 도매업 분야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갱신거절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함으로써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유사 법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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