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반려동물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맹견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 및 맹견 취급업소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점검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계획에 따라 도내 반려동물 영업장 79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 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 및 인력 기준 준수 여부 ▲동물학대 및 부적정 사육‧관리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 아울러 3월 23일부터 4월 22일까지는 동물생산‧수입‧판매업 중 맹견 취급 영업자를 대상으로 ▲맹견 사육허가 및 신고 의무 이행 여부 ▲동물등록 및 판매 시 등록 이행 여부 등을 병행 점검한다.
□ 도는 시군별 자체 점검을 기본으로 추진하고, 필요 시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엄정히 적용할 방침이다.
□ 또한 점검과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사항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안내해 준법 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반려동물 영업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 박형철 농정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반려동물 영업 전반의 관리 수준을 높이고, 특히 맹견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도민 안전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강원도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