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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부당해고 규탄
  • 윤정
  • 등록 2011-10-20 17: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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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성희롱 논란 1년.

 

 
<자신의 부당해고와 성희롱을 알리고자 해결하고자 피해자 A씨, 여성가족부 앞에서 농성>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성희롱을 당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14년 동안 현대자동차 공장 안에서 현대자동차를 만들어온 비정규 여성노동자가 2009년 4월경 자신이 소속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회사 관리자 2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희롱을 당했다.
 
이후 성희롱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상황을 2010년 9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하였다. 그러나 금양물류는 동년 9월 28일 피해자를 징계해고 하였고 뒤이어 11월 4일부로 폐업을 했다. 금양물류의 노동자들은 피해자를 제외하고 전원 형진기업으로 고용승계되어 2011년 3월 현재까지 일하고 있다. 이 중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희롱 가해자로 인정한 정OO도 포함되어 있다.
 
2011년 1월 18일 공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에 따르면 피해자가 성희롱 가해자로 진정을 한 소장 이O과 조장 정OO의 가해 사실이 모두 인정되었고 금양물류의 사장이었던 임OO은 성희롱 진정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입혔으며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성희롱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와 형진기업은 모두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특히 현대자동차는 아산 공장 정문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히는 등의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성희롱 피해자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일한지 14년차 되는 비정규노동자이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성희롱 피해자는 정규직으로 고용되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정규직이었다면 마땅히 받았어야할 법에 명시된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마땅히 보호되었어야 할 피해자의 인권도 무시되었다.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가 보호 받기는 커녕 오히려 해고를 당하는 성차별적인 현실에 맞서 꿋꿋하게 싸우는 피해 여성 노동자에게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
 
피해자측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의 원상회복에 현대자동차가 책임을 지고 적극 나서라”는 당연하고도 소박한 요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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