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12월 개정 세법, 환급분 8천500명, 1천530억 조기지급
세법개정 으로 발생되는 1천600억 원 규모의 양도소득세를 4월말까지 조기 환급한다.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개정 세법에 따른 환급분이 8천500명, 1천530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생활공감 세정'의 일환으로 '08.12월에 개정된 세법을 '08.1.1.부터 소급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세 환급금을 조기에 찾아 돌려주고 있다.납세자가 기 신고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금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여 8월말에 받을 수 있으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경정청구나 별도의 신고 없이 4월말까지 환급할 계획이다.이번 환급으로 작년에 농지를 양도한 농민과 토지수용자 등의 세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환급유형 및 예상세액는 2만명에 1,600억규모로 개정세법에 따른 환급 발생 8,500명, 1,530억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1억에서 2억으로 확대하면서 1천800명, 900억 원, 비사업용 토지(수용분) 중과제외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면서 2천400명이 590억 이다.또 국세청은 선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않은 5천800명에 대한50억 원, 토지수용 시 양도세 10∼20%를 감면 받지 않은 5천700명에 대한 20억 원도 환급을 한다.정부가 수용한 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소득 계산방식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보상금 수령 시의 기준시가로 변경해 적용하는 것과 관련한 환급 대상은 4천300명이다. 다만 환급세액은 유동적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환급절차는 국세청이 직접 확인하여 신속하게 환급하고 개별 납세자에 대한 환급대상자 해당여부 및 세액은 주소지관할 세무서에서 4월말까지 개별통지 예정이다.세무서에 계좌개설 신고가 되어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납세자의 계좌에 직접 이체하고, 계좌개설 신고가 없는 납세자는 주소지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직접 발송한다.세무서에 계좌가 신고 된 납세자에게는 계좌이체를 통해 환급된다. 계좌가 신고 돼 있지 않은 납세자는 주소지에 '국세환급금통지서'가 발송되면 이를 갖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면 된다.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등 '섬기는 세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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