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관련, ‘11.10.6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론스타(LSF-KEB Holdings, SCA)가 ’11.10.13일까지 상고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론스타의 처벌(벌금형)이 확정됐다.
□ 처벌 확정으로 론스타는 은행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 확실시되어, 요건충족명령을 할 예정이다.
? 충족명령에 앞서, 론스타에 대하여 그 내용을 ‘11.10.17일(오늘) 사전통지할 예정이며, 론스타에는 일주일(‘11.10.18~’11.10.24) 동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 ‘11.10.25일 이후 금융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관련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를 보고 받은 후,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명령할 계획이다.
? 충족명령의 이행기간은 금융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나, 충족명령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그 기간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충족명령 이행기간 경과 이후, 주식처분명령에 대한 사전통지(기간 例 : 일주일)를 할 예정이며, 사전통지기간 경과 이후 금융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중 한도초과보유주식의 처분을 명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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