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상임위원 등 대표단은 10. 17.~ 20.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경쟁위원회』에 참석한다.
ㅇ 이를 통해 공정위 대표단은“가격남용”,“디지털 경제”, “경쟁당국과 법원과의 관계”등 경쟁정책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의 경험을 소개할 예정이다.
ㅇ 이를 통해 공정위 대표단은“가격남용”,“디지털 경제”, “경쟁당국과 법원과의 관계”등 경쟁정책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의 경험을 소개할 예정이다.
* OECD 경쟁위원회는 OECD 소속 26개 정책부문별 위원회 중 하나로서, 세계 경쟁법·정책의 주요 이슈를 심층 분석·논의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3차례 (2, 6, 10월)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 회의 개요
ㅇ 공정위 대표단: 김학현 상임위원 (수석대표) 등 4인
ㅇ 참석국가: 미국, EU, 독일, 일본 등 34개 회원국과 대만 등 옵저버국
ㅇ 주요 논의주제
① 가격남용
② 디지털 경제
③ 경쟁당국과 법원의 관계 및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의 최근 발전 현황
* 그 외 ‘공공 서비스 분야의 경쟁’, ‘시스템적 효과를 갖는 기업결합’, ‘정부소유 기업과 경쟁중립성원칙’, ‘경쟁영향평가’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
< 주요 주제별 세부 논의 내용 >
□「가격남용」세션에서는 경쟁법 위반이 되는 가격남용에 대한 각 국가별 정책·법리적 입장, 규율하는 법규범의 정합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ㅇ 독과점 기업의 과도한 가격설정행위에 대한 산업별 규제당국과 경쟁당국간 역할배분 문제, 기관별 가격남용 여부의 분석방식 차이, 시정조치의 적정성 등에 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된다.
ㅇ 특히, 독과점 기업, 민영화를 추진 중인 국영기업 및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 독점기업 등이 설정한 가격의 적정성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인 바, 최근 국제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가격남용 관련 주요국별 전통적인 입장 차이
① 미국: 시장의 자율기능에 의해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가격남용에 대한 정부 개입은 기업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며, 가격남용 규제시 최적의 시정조치 고안이 매우 어렵고 막대한 사후 감시비용 등 부작용이 큼
② EU: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시장실패 상황에서 총후생을 감소시키는 독점가격 설정행위는 경쟁법의 규율대상이 되며, 경쟁자 배제 등 불공정 행태가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규율이 필요함
□「디지털 경제」세션에서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과 상호 운용성, 전자상거래에서 공급자에 의한 제한행위, 디지털 경제에서 네트워크 효과의 중요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
ㅇ 거래비용 감소·신속성·편리성 등 편익을 가져온 디지털 경제를 경쟁정책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경쟁제한적 폐해 차단 방안을 검토
- 디지털 경제는 효율성 증진과 더불어 새로운 유형의 경쟁제한효과를 창출할 우려가 있으며, 지식재산권 등과의 연관성 검토도 필요한 분야임
※ 경쟁법 집행의 검토를 요하는 디지털 경제하의 기업행위 (예시)
- 플랫폼 소유기업(예: Facebook, Twitter)이 하방시장인 앱(Apps)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사업자의 접근을 배제하거나 호환을 차단하는 행위
- 디지털 저작권(DRM)을 수단으로 자신의 S/W(예: iTunes)시장에서 구매한 제품은 자신의 H/W(예: 애플 iPod)에서만 재생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행위
□「경쟁당국과 법원의 관계 및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의 최근 발전 현황」세션에서는 제도적·절차적 측면에서의 양 기관 간의 관계, 사건처리절차상 정당성 제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
ㅇ 행정·형사적 제재 및 사적 집행 등 다양한 경쟁법 집행방식이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양 기관 간 관계에 대해 검토한다.
ㅇ 아울러 경쟁당국의 경쟁법 관련 사건처리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제도소개 및 의견교환이 있을 예정이다.
< 기대효과 >
□ 경쟁정책의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는 리더그룹의 일원으로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ㅇ 공정위는 OECD 회의 주요 이슈에 대해 경쟁법 집행 경험 및 향후 집행 방향을 소개하는 등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
ㅇ 최근 공정위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노력은 참석 회원국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 과징금 부과 고시(‘10.10. 개정): 과징금 가중·감경사유를 구체화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
** 감면고시(‘11.7. 개정): 자진신고 지위확인 취소 사유 및 제출자료 범위 등을 명확화
□ 세계적인 경쟁정책 논의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국내에 소개해 국내 경쟁정책을 더욱 선진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가격남용’,‘디지털 경제’등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경쟁법 · 정책의 최신 동향을 반영한 주제를 논의한다.
ㅇ 공정위는 이러한 논의내용을 검토·분석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및 정책발전을 위한 벤치마킹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