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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분기 실거래가 허위신고 706명 적발, 과태료 총 16억 9천만원 부과
  • 김영희
  • 등록 2011-10-11 1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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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허위신고 376건, 증여혐의 77건... 지속적인 단속 강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1년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동 기간 동안의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하여 허위신고자 706명(376건)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총 16억 9,54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11.1분기에는 실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그간 발표해오던 국토부의 정밀조사 결과외에 신고관청인 지자체의 자체조사 결과도 포함*하였다. (앞으로 ’11.2분기 발표부터도 동일)

* 지자체 자체조사는 그간에도 계속해왔던 것으로 새로이 실시한 것은 아니며 금번부터는 동 조사 결과도 국토부 정밀조사 결과와 함께 공표하고자 하는 것임
 
지자체의 자체조사 결과, 허위신고 352건(660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총 15억 9천만원을 부과하고 증여혐의 49건을 적발하였으며,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하여 지자체의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24건(46명)을 추가 적발, 이들에게 총 1억 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외에 증여혐의 28건도 적발하였다.
 
허위신고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45건(9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8건(61명)이고, 신고를 지연하거나 중개거래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신고한 건이 292건(534명),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7건(13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은 4건(7명)이다.
 
또한,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77건을 적발하였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추가조치 : 세무서는 허위신고자 및 증여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
 
국토해양부는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과 허위신고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자체의 자체조사 및 단속활동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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