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7일 연합뉴스 등의 ‘국내 연안 해역 침몰선박 1천700여척’ 보도와 관련, “전문기관인 해양연구원을 통해 침몰선박의 위해도(危害度)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양여부 및 잔존유 제거 등을 결정하고 있다”며 “인양하지 않은 침몰선박 1753척은 해양오염의 우려가 적고, 다른 선박의 운항에도 지장이 없어 위해도 평가가 낮게 나온 선박들”이라고 설명했다.
해양연구원은 침몰선박의 종류, 크기, 잔존기름, 여유수심, 해역환경 민감도, 기름 유출가능성, 해상 교통환경 등의 항목을 지수화해 위해도를 평가하고 있다. 수심이 낮은 곳에 침몰하더라도 소형어선이어서 해상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거나 잔존유가 적어 위해도가 낮은 경우에는 관리대상선박에서 제외한다.
2011년 9월 현재 정부는 집중관리 2척(잔존유 제거가 완료되어 관리대상선박에서 제외 예정), 일반관리 8척 등 10척을 관리대상선박으로 지정·관리 중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