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9.27일) -
□ 지식경제부(장관:최중경)는 금년 4월5일 공포된 산업융합촉진법의 시행령안이 9월27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0월6일(목)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 시행령 추진경과 : 관계부처협의(5.25~9.20) → 입법예고(6.9~29) → 공청회(7.11) → 규제심사(9.5) → 법제처 심사(9.6~9.19) → 차관회의(9.26)?국무회의(9.27)
ㅇ 이로써 지난해부터 글로벌 융합추세에 대응하여 기존 칸막이식 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융합신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점 추진해 온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이 마무리되어 산업 전반의 융합 촉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응체계가 구축되었다고 밝혔다.
□ 시행령안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36개)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총 7장 39개 조문으로 구성된다.
ㅇ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융합 신제품 개발 촉진을 위한 산업융합신제품의 적합성인증 세부절차를 마련한다.
- 융합신산업의 범위와 산업융합형 R&D과제 선정시 중소기업의 육성?참여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하며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융합사업에 대해 자금, 보증, 판로 등 포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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