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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 김영희
  • 등록 2011-09-26 0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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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내부·현장행정 모바일 서비스 체계적인 구축 발판 마련
[사례1] 언제 어디서나 OK, '행정업무 모바일서비스' !
 
부산에 출장을 간 나과장씨는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온나라 모바일서비스에 접속하여 부장님에게 오늘 회의 주요 내용 및 이슈사항을 중심으로 간단한 메모보고 드렸다.
공직자 통합메일을 통해 중요한 메일을 확인하여 회신을 보내고 난 후, 업무포털 게시판을 둘러보던 중 예전 같이 일했던 직원의 득남 소식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축하의 마음을 담아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평소에는 일에 쫓겨 게시판에 접속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을 텐데.. 오래 동안 기다려오던 직원의 기뻐하는 얼굴이 떠오르니 마음이 흐뭇해졌다.
 
[사례2] 무거운 자료는 NO, 현장 업무처리는 YES, '현장업무 모바일서비스' !
 
구내 화재현장을 조사하러 나간 현행정씨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촬영한 현장사진과 주위 사람들의 목격담 등 현장에서 수집된 다양한 자료와, 피해 정도의 범위에 따른 기준에 맞추어 산정한 화재 피해액을 업무시스템에 입력하였다.
마침 얼마 전 다른 구에서도 비슷한 화재사건이 발생하였던 것이 생각 나, 공직자 통합메일을 통해 사건담당자와 해당 사건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였다.
늦은 시간까지 현장에서 조사하고 정리한 자료를 그 자리에서 즉시 입력한 덕분에 당일에 업무를 마친 현행정씨는 가벼운 마음으로 아내와 결혼기념일을 위한 약속장소로 향했다.

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의 보급·확산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모바일 서비스 구축시 기본원칙 및 고려사항 등을 제시한『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행정기관에서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축시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세부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표준 구성요소 및 기술적 표준 제시로 정부 모바일 서비스의 일관성 도모
 
- 모바일 서비스가 특정 이동통신사나 제조회사/솔루션의 모바일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다수의 모바일 단말과 이동통신사에서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모바일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하여야 하며 모바일 단말의 운영체계(OS) 및 모바일 웹 브라우저의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를 기획 및 구축, 운영하는 담당자에게 업무 추진시 수행해야 할 필수 활동 및 고려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제고
 
-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는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를 통해 등록·검증되며,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의 기능(MDM, 앱스토어)을 통해 안전하게 배포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본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을 통해 모바일기기를 통한 행정업무를 활성화·표준화하고, 전체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의 체계적인 관리·배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기 제공된 모바일 서비스 관리지침 등 4종과 더불어 모바일 서비스 업무추진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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