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앱, 장애인·고령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1. 시각장애인 스마트폰 이용자 A씨는 ** 기관에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홈으로 가기”,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등 주요 메뉴가 모두 “버튼”이라고만 읽어져 다른 화면으로 이동하는 메뉴를 찾을 수가 없어 결국 사용을 포기하였다.
#2. 청각장애인 스마트폰 이용자 B씨는 학습을 위해 ** 기관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려 하였으나 동영상 화면에는 자막, 원고, 수화 등이 전혀 제공되지 않아 강사의 입모양만 멀뚱히 바라보다 화면을 닫아 버렸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장애인·고령자 등이 모바일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준수해야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을 9. 22(목)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1,500만명을 넘고(‘11.7월 통신업계 발표자료)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도 300여개 이상이 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이 모바일 기반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바일 앱 서비스가 장애인·고령자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되어 정보소외계층의 모바일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장애인도 모바일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개발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 공공 부문 세계 최초로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을 마련하였다.
의무적용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등이며, 민간 부문에서도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이 가능하여 국내 모바일 정보격차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이번 지침(안)을 토대로 청와대가 아이폰용 모바일 앱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되었다.
이번 지침은 모바일 앱 개발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준수사항) 7개, 가급적 지켜야 할 사항(권고사항) 8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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