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처음으로 배출됨에 따라 내년 신규 검사 임용 방안을 마련하여,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 통보하였음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지원자 중 검사 임용을 실시하되, 1년간 교육 후 검사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게 할 예정임
변호사시험 성적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고시학원화 방지를 통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검사 선발시 반영하지 않음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별 검사 선발 비율은 사전에 결정하지 않고, 동시에 실시하는 역량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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