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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서민침해 조직폭력 집중단속 결과 1,343명 검거, 257명 구속
  • 김영희
  • 등록 2011-09-21 17: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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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침해 조직폭력 집중단속 (6.15~9.14, 3개월간) 추진
경찰청은 조직폭력배의 갈취.집단폭력 행위 뿐만 아니라 서민상대 違和感조성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국민불안감을 해소, 국민생활 안전을 확보하고자 지난 6.15부터 9.14까지 3개월간 서민침해 조직폭력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1,343명을 검거하고, 257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서민침해 조직폭력 집중단속으로,검거인원은 전년 동기간(608명 검거)에 비해 120.9% 증가하였고, 두목 등 수괴급 총 28명을 검거

특히, 서울.부산.인천.경기 등 주요 대도시 지역의 경제적 이권개입과 유흥가 장악을 위해 조직폭력배들의 이합집산과 집단폭력행사를 집중적으로 타격함으로써 국민들의 체감치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 서울.부산.인천.경기 지역 검거인원이 1,343명 중 873명(65%)

범죄유형 및 피의자 분석

<범죄유형>
폭력행사 53.8%, 서민상대 갈취 15.2% 등 폭력?갈취가 69% 차지하고 있으며, 폭력행사는 이권장악을 위한 집단폭행, 보복폭행, 폭력성향에서 비롯된 개인폭행 등이 대부분 차지하였다.

<피의자의 전과>
전과자(96.5%)에 의한 재범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9범이상이 46.7%로 높게 나타났다. 
<피의자 직업>
피의자 직업관련 무직이 66.7% 유흥업이 6.4%를 차지하고, 운수업 3.6% 사채업 1.2% 등 합법적 활동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2010년 검거인원 3,881명 중 2,847명(73.4%)이 무직

<피의자 연령>
피의자 연령은 20.30代(80%)가 대부분이며, 활동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일회적 검거활동에 그치지 않고 조직폭력배 출소 후에도 조직재건, 소규모 조직간 연합, 이권개입 등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여 위법사실 발견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관리체제를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 조직폭력배 운영업소의 탈세여부와 자금을 추적하여 배후.지원세력까지 척결하고, 조직자금원 차단을 위해 범죄수익금 몰수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조직폭력배 척결을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신고와 수사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신고자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의해 개인비밀과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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