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맞아 귀성차량을 상대로 불법석유제품을 유통시키는 얌체 석유사업자 집중단속 -
□ 지식경제부는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귀성차량을 상대로 불법석유제품을 유통시키는 얌체 석유사업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2011. 9. 9∼15일(1주일)까지 실시할 계획임
ㅇ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귀성차량이 집중되는 도심외곽 국도와 고속도로 진출로 주변의 기 적발업소와 평소 소비자 신고가 빈번한 업소를 중심으로 지능적인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임
- 한국석유관리원의 비노출검사시험차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귀성객을 가장한 암행단속과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단속을 실시
ㅇ 또한,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석유사업자는 석유유통관리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거래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불법석유제품 공급자에 대한 역추적까지 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
□ 이번에 실시하는 추석명절 특별단속은 국민이 안심하고 석유제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ㅇ 2010년 단속에서는 불법석유제품을 취급한 석유사업자 30개업소를 적발(적발률: 2.7%)하였으며, 이는 평상시(적발률: 1.7%)보다 50%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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