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1). 2012년 제47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부터 정부회계 관련 내용을 회계학과목의 10%내외로 반영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나,
*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및 시험위원회 의결(‘10.12.3 및 12.6)
ㅇ 정부회계 시험출제 시행 첫해에 수험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회계의 출제범위 및 출제유형을 공지할 필요가 있다.
(2). 이를 위하여 정부회계 연구기관인 국가회계기준센터*(소장 편호범)에 관련내용을 연구의뢰하고, 동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출제범위, 문제유형 등 세부적 시험계획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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