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에 대한 전화사기가 발생 피해가 접수돼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은 “정부의 ‘생활 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유가환급금 지급과정에서 국세청을 사칭한 전화사기(Voice Phishing)를 시도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환급금 사기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피해 사례는 ARS를 통해 "국세청인데 유가환급금을 금일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환수되니 환급계좌를 알려 달라"는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전했다.유가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내에 찾을 수 있으므로 시효가 만료 되어 국고에 귀속된다는 말은 사기라고 전했다.국세청에서는 어느 경우에도 ARS나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하여 환급하지 않으며 국세청에 신고한 환급계좌는 외부인이 절대 알 수 없음으로 사기전화(Voice-Phishing)에 속지 않도록 조심 할 것을 당부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