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4.14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신성장동력 금융강화방안]에서 금융회사의 신성장동력 금융지원에 대한 면책제도 운영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현재에도 금융회사의 부실여신 발생 책임 등과 관련하여 국가산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지원된 경우 등은 제재를 감경 또는 면책 가능하다, 그러나, 면책 요건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금융회사의 적극적.능동적 금융지원을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있다,
검사 실시 단계부터 제재심의.결정 단계에 이르기까지 면책 적용 가능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검토, 면책대상 및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반장 재량 하에 과감하게 불문 처리한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제재심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의견제출 및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2011.7.1 금융회사에 면책제도 운영방안을 통보,임직원 설명회.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자체징계 시에도 준용토록 함으로써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적극적 자금지원 유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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