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11.6.29, )" 세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은행의 자금조달수단을 다양화하고, 장기.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은행의 우선변제권부채권(“커버드본드”) 발행 모범규준을 제정.하였다.
발행과 관련된 기준 및 절차 등을 제시하여 커버드본드의 발행 및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였다.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담보대출 및 이를 토대로 발행된 주택금융공사의 MBS 등으로 커버풀을 구성하되, 발행 잔액의 5% 이상을 초과담보로 유지하며 발행기관은 커버풀의 자산이 특정금리체계(단기.동)로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은행은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장기.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하여 주로 운영하여야하며 커버드본드는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는 위기시에도 유효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
은행은 비교적 저렴한 조달비용으로 장기 발행한 커버드본드로 조성한 자금을 활용하여 장기.정금리 대출 확대 가능하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