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25(토)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이하 ”BCBS 최고위급회의“)에서는 글로벌 시스템상 중요은행(이하 ”G-SIB“)에 대한 규제 초안에 합의 했다,
동 초안은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제출되어 오는 7월말경 대외 의견수렴을 위해 공개될 예정이며 G-SIB에 대한 규제초안은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법론, 추가자본 부과의 단계적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법론은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글로벌 활동성, 복잡성 등 5개 항목에 대해 지표접근법(indicator- based approach)에 근거하여 평가하며 또한 추가적인 손실흡수력 확보를 위해 해당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에 따라 1~2.5%의 추가자본을 부과하되, 동 추가자본 수단은 보통주 자본만으로 충당 한다.
단, 가장 높은 자본부과 구간에 해당하는 은행의 경우 추가적인 시스템적 중요도 확대유인 감소를 위해 1%의 추가자본을 추가적으로 부과한다, 동 요건은 바젤Ⅲ의 자본보전,경기대응 완충자본과 동일한 일정(‘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19년 전면 시행)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향후 BCBS는 추가적인 손실흡수 요건 충족을 위한 자본수단에 조건부자본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Jean-Claude Trichet BCBS 최고위급회의 의장은 금번 합의가 글로벌 대형은행의 도덕적 해이 및 부정적 외부효과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 한다, 또한 Nout Wellink BCBS 의장은 G-SIB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으로 은행 시스템의 복원력이 제고되고 글로벌 대형은행의 시스템 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완화될 것으로 평가한다, 한편, 현 시점에서 국내은행이 G-SIB에 선정될 가능성은 낮아 금번 규제방안이 국내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향후 국내은행의 인수.합병이 확대될 경우 G-SIB 규제 대상에 국내은행이 포함될 수 있으며, 금번 초안이 향후 국내 시스템상 중요은행(Local-SIB) 규제방안 마련시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우리원은 G-SIB 규제 관련 회의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내입장을 전달하는 등 규제초안 마련작업에 적극 기여하였으며, 향후에도 국제적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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