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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재산 기부한 손할머니 보금자리 찾아
  • 김주연
  • 등록 2011-06-27 1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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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 “무상임대주택 제공” 합의해결
국가에 거액의 재산을 기부한 할머니(71)가 홀로 쪽방에서 산다는 사연(2월 28일, 다수 매체 보도)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기관인 화천경찰서와 화천군청과 협의해 손할머니에게 무상임대주택(18평형 연립주택)을 제공하는 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손할머니가 무상임대주택 제공 요청서를 화천군청에 제출하면 1개월 이내에 무상임대주택 지원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또한 향후 6년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할머니가 새 거처를 마련해야 할 경우 할머니 거처 마련에 화천서가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에 50억대 재산 기부 70대 노인이 쪽방서 나홀로 투병’이라는 제목의 지난 2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손할머니의 남편 장모(1990년 사망)씨가 1974년 당시 자신의 집터를 비롯해 경찰서 부지 등 현 시가로 50억원대에 이르는 부지를 기부했고, 이에 화천서는 집터에 주택을 지어 등기 이전해 주기로 약속했지만 이후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손할머니 딸 역시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후 권익위의 현지 조사결과, 화천서의 신축주택 등기이전 약속을 입증할 만한 자료나 지인을 상대로 한 해당 약속의 존재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민권익위는 손할머니의 남편 장모씨가 1974년 4월 경찰서 부지와 경찰서 앞 따로 떨어진 부지 중 2,096㎡(2011. 현재 감정가 7억 3천여만원)를 기부했다는 사실만은 화천경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 손할머니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자녀의 부양을 받아야 할 처지이고 ▲ 자녀들도 노모를 부양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화천경찰서와 화천군청과 협의해 손할머니에게 무상임대주택을 제공하는 합의안을 마련해 성사시켰다.
 
참고로, 손할머니 가족은 ‘사랑과행복나눔재단’의 무료법률지원을 받아 지난 4월 화천경찰서와 군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말소 등’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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