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현행 소득기준이 소득세법의 월정액 급여(인정급여)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이는 당해 연도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를 제외하여 소득기준을 객관화하기 위한 것으로 총소득기준은 동일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에도 지원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동일 근로자의 경우에도 특정 연도의 상여금, 성과급에 따라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된다.
다만, 현행 소득기준은 상여금 등 부정기적인 소득이 많은 가구도 대출대상에 포함되는 불합리한 측면도 있어 향후 소득기준별 장.단점을 분석하여 수혜층간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하여 소득기준을 개선.방안할 계획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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