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대 엄중위반행위어선 어업허가처분 제한 세부 이행방안 등 마련
농림수산식품부 신현석 어업교섭과장을 수석대표로한 한국대표단은 2011년 6월 17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중국 농업부 어정지휘중심지휘처 마위군(馬爲軍) 처장과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위임사무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 3대 엄중위반행위어선 입어자격 3년간 취소, ② 단속·정선명령을 위반하여 도주하는 어선 30일 어업정지, ③ 조업위반어선 명부 교환을 위한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9월 개최 예정인 제11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 보고한 이후 실시하기로 하였다.
동 회의는 2010년 제10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방지를 위해 무허가조업, 영해침범조업 및 폭력을 사용해 공무를 방해하는 3대 엄중위반행위를 한 어선에 대해 3년간 입어자격을 취소하기로 합의한 사항의 실시를 위해 이들 위반 어선의 확인절차와 통보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불법어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의 명부를 중국측에 제공하고 이에 대한 중국측의 자국 어선에 대한 엄격한 관리방안을 담은 조업위반어선명부 및 처리조치사항 통보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요령을 마련하고, 불법조업 어선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경우 상대국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특히, 어업지도선의 단속·정선 명령을 위반하고 도주하는 중국어선의 경우 검거를 하지 못하더라도 사진, 동영상 등의 채증자료만으로도 30일간 어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중국어선의 폭력조업과 무허가 조업 근절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어획량 허위기재, 어구사용 제한 위반 어선의 어업허가 제한, 자동위성항법장지(GPS) 설치어선의 항적기록 보존,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 제도 실시 및 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는 2011년 7월 개최 예정인 제11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준비회담에서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금번 회의는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방안중 일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이행 방법과 절차에 합의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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