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만 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화물자동차 3차종(만트랙터, TGS, TGX) 54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원인은 주차브레이크 작동장치(밸브)를 조립할 때 고정클램프를 장착하지 않아 주행 중 주차브레이크가 작동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3차종 219대, 만 트랙터, TGS, TGX) 되었고, 브레이크가 작동된 후 원상태로 복귀 되어야 하나 브레이크 갤리퍼 피스톤(제동시 브레이크 페드에 압력을 주는 부품)이 복귀되지 않아 제동체결로 주행 중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1차종 324대, 만 트랙터) 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일(월)부터 만 트럭버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만 트럭버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만 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만 트럭버스코리아(주)에 문의(080-661-1472)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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