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으로 약칭)은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합하여 대안으로 만든 법률로서 지난 4월2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7일(화) 공포 되었다.
노숙인복지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랑인 및 노숙인’ 용어를 ‘노숙인 등’으로 통일하였다.
둘째, 노숙인 등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노숙인 등은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적절한 주거와 보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 한편, 스스로도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경찰 등 관련업무 종사자의 응급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노숙인 보호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집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5년마다 노숙인 등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도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노숙인시설 설치근거를 마련하였다.
시설을 크게 노숙인복지시설과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구분하고, 노숙인복지시설로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급식시설, 진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노숙인시설의 설치주체를 국가, 지자체, 민간으로 규정하고, 민간에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민간에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자체가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넷째, 국가 및 지자체는 노숙인 등에게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응급조치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노숙인 등의 인권보호를 강화하였다.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로 하여금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노숙인시설의 종사자에게 노숙인 등을 유기.방임하는 행위, 이들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강제적으로 입.퇴소 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법 제정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노숙인 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첫째, 기존의 부랑인시설과 노숙인시설의 기능을 전면 재편한다.
부랑인시설을 치료.재활기능을 담당하는 ‘노숙인재활시설’로 특성화하는 한편,다양한 복지대상자들이 혼재되어 전문화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현행 부랑인시설 실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시설 기능분화 및 전문인력 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노숙인 상담보호센터를 노숙인 등에 대한 주거.의료.고용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응급조치, 복지서비스 이력 관리 등을 담당하는 ‘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특히, 종합지원센터 중 1개소를 중앙센터로 지정하여 각 지역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지원, 프로그램 연구개발, 복지서비스 이력관리 기능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노숙인쉼터는 ‘노숙인자활시설’로 개편하여 근로능력 및 의지가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한 자립지원을 담당하는 시설로 특성화한다.
둘째,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강화한다.
매입임대주택 제공, 임시주거비 지원 등 국가 및 지자체의 주거지원사업을 강화하고, 민간차원의 주거지원사업도 지속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현장중심의 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숙인 진료기관 지정, 공중보건의 및 촉탁의 배치, 무료진료소 설치 등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알코올.정신.결핵센터와 연계체계 구축 및 재활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노숙인 등의 재활을 촉진하고, 인문학 강좌와 같은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노숙인 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노숙경력자가 노숙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사업을 실시하는 등 일자리를 확대한다.
규제 및 공동체생활을 기피하는 노숙인 등의 자발적인 시설입소를 유도하기 위하여 음주 등 규제를 완화하여 운영하는 Wet Hostel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숙예방 및 사회복귀이후 노숙으로 다시 빠지는 회전문 현상을 차단하기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셋째, 타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부랑인시설 종사자의 2교대 근무 및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복지대상자 중에서도 가장 기피대상인 부랑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면서도 처우는 가장 열악한 상황으로,제도전면개편과 함께 종사자 2교대 근무제를 점차 시행하고 여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처우 형평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노숙인복지법 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기존에 부랑인과 노숙인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된 지원체계가 통합됨에 따라 정책집행의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숙인사업은 지난 ‘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어 각 지자체의 책임하에 수행되고 있으나, 지자체 별로 편차가 크고 임시적.파편적인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는 바, 앞으로는 이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숙인 등에 대한 총체적 보호(Total Care)를 통해 거리 노숙인의 감소, 겨울철 노숙인의 동사(凍死) 방지 효과와 함께, 알코올.결핵 등으로부터의 재활, 주거 및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노숙인 등이 건강하게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적.개인적 사정으로 노숙위기에 봉착한 사람들에 대해 노숙이전 단계부터 상담 및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숙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리노숙 단계에서 집중 상담을 통해 각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시설로 입소하여 특성화된 서비스를 향유토록 하며, 근로의욕이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해서는 일자리 제공, 주거지원 등을 통해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사회에 복귀했다가 다시 노숙으로 빠지는 회전문 현상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상당부분 차단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법에서 정한 제도개편 내용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노숙인 제도개선 관계기관 T/F」를 구성 하였다.
금번 TF는 보건복지부, 지자체, 경찰, 노숙인시설 관계자, 학계.연구원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되었다.
TF에서는 법에서 큰 틀로 정한 제도개편 내용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한 다양한 세부추진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연도 내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시설기능개편, 복지서비스 강화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처리해 나갈 방침이라 밝혔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