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으로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 증대 및 소금대란 현상에 따른 원산지 둔갑행위 사범에 대하여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에 걸쳐 특별단속을 실시하여,국내산 둔갑행위 사범 등 총 7명을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혐의등으로 검거하고, 서귀포시 관내 횟집 등 30여곳에 대하여는 원산지표기 방법 등에 대하여 계도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에 검거된 수산물(활어) 판매업소 3곳에서는 중국산 다금바리 약 210kg(시가 약 6천만원 상당)를 국내산 및 일본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기 이중 170kg 압수하고, 일본산 벵에돔 11kg(시가 130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허위표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소금 판매업소 2곳에서는 국내산 천일염 2,700kg(약 450만원 상당)에 대하여 유통기간을 허위표시하고, 나머지 1곳은 천일염 6,260kg(약 1천만원 상당)에 “식용”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제주도의 대표 수산물인 다금바리, 벵에돔 등이 제주근해에서 잡히지 않게 되자 이를 틈타 중국산,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서는 앞으로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산 활어의 국내산 둔갑행위는 더욱더 성행할 것으로 보고 건전한 먹거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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