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필립스전자 “접이식 헤어드라이어” 3개 모델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주)필립스전자가 자사의 “접이식 헤어드라이어” 제품 중 일부 제품에 대해 소비자의 안전확보 차원에서 기술표준원과 협의를 통해 자발적 리콜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품의 위해성을 알았을 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사업자 스스로 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필립스전자는 일부모델의 스위치 접점 불량에 대한 소비자 제보에 따라, 자체 조사한 결과 장기사용으로 인한 불량이 발생할 수 있음을 발견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리콜대상 제품은 2008년 3월 부터 2011년 2월 사이에 생산된 “접이식 헤어드라이어” 3개 모델 약 31만개 제품으로, 해당제품에 대해 개선된 제품으로 교환해 줄 계획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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