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주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세미나’서 김택교수 주장
최근 ‘함바’ 비리나 저축은행 사태와 같이 고위공직자들의 알선.청탁, 스폰서, 전관예우 같은 숨겨진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해서 ‘알선.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고, 실형률을 높이고 집행유예 행사를 제한하는 ‘무관용’제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택(경찰행정학) 중원대학교 교수는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컨벤션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청렴도 제고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 발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세미나는 ‘고위공직자의 청렴성 개선방안’(김택 중원대 교수)과 ‘민간부문 청렴도 제고’(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부문의 주제발표와 한나라당 정옥임의원, 방송대 윤태범 교수, 가톨릭대 김기찬 교수, UNGC 코리아의 주철기 사무총장 등의 토론이 3시간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의 청렴성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김택 교수는 “법조계와 금융감독, 공정거래, 국세행정 등 소위 권력기관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전관예우 관행으로 정책이 왜곡되고, 사회통합과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와 연결된 알선.청탁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알선.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청렴도 평가를 장.차관급 정무직 공무원, 공기업 사장.감사, 재외공관장을 비롯한 재외 주재관까지 확대 실시하고, 비위를 저지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실형률을 높이고 집행유예 행사를 제한하는 무관용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총선과 대선이 있는 내년은 청렴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전환점이 되는 만큼 후보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와 청렴공약을 의무화하고, 시민단체가 나서서 ‘청렴 국회의원 Best 10’, ‘청렴 자치단체장 Best 10’을 발표하는 등 선출직 공직자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부문 청렴도 제고방안’을 제안하는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은 주제발표문을 통해 “갈수록 기능화.조직화되고 있는 기업 비자금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비자금 조성 기업을 적발하면 법인에게까지 책임을 묻고 거액의 벌금을 병과하는 ‘기업부패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잘못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회적 책임은 기업들 스스로 기업 활동의 정당성, 합법성, 윤리성을 살피는데에서 출발해야 하며, 기업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CEO가 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 정부는 윤리경영 우수기업에 대해서 포상하고, 조세를 감면하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범정부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라고 제안했다.
특히, “외국의 경우 기업부패의 약 3분의 1 정도가 내부고발에 의해 드러난만큼 우리나라도 기업의 부정부패 내부신고자를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 김영란 위원장은 세미나 인사말에서 “공정사회의 전제조건은 사회 전반의 청렴 수준을 높이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국가 청렴도 향상은 공공부문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부문, 특히 기업의 윤리경영 실천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고위공직자 및 기업의 청렴성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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