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연수 경과한 소방차량 원칙적 불용(不用)을 통한 소방자동차 안전관리의 새로운 전기마련
이번 개정은 내용연수가 초과한 차량을 불용처분함으로써 노후화된 소방차량에 의해 빈번히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소방대원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소방자동차의 성능저하를 방지하여 재난현장에서의 대응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방장비관리규칙」개정안에 따르면 시.도 소방관서에서 보유한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화된 모든 소방자동차는 차종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불용처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한 차량일지라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해체정비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연장사용이 가능하고, 해체정비를 받지 않은 차량이라 할지라도 시.도지사가 차량 점검상태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연장사용을 결정한 경우 1년 단위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방방재청은 금번 개정안을 통해 소방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화재진압, 구조, 구급업무 등 현장활동의 업무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재와의 전쟁에 대한 집중력을 높여 화재피해를 저감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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