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 부처에 근무하는 과장급 간부가 다른 부처에 인사교류 경험이 있을 경우, 고위공무원단 승진이 유리해진다. 또한 고위공무원단 채용 면접에 있어 위원수를 늘리고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해 보다 공정한 선발이 이뤄지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먼저, 과장급 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4급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인사교류 또는 개방형.공모 직위로 타 기관 임용경력이 있는 사람은 해당기간의 2분의 1만큼 고위공무원단 진입에 필요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사교류나 개방형.공모 직위 임용을 통한 다른 기관 근무여부를 고위공무원단 승진후보자 선정 시 고려요인으로 추가하고, 향후 관련 규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을 개정하여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 역량평가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다 공정하고 엄격하게 고위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면접위원 수를 늘리고, 위원회 구성도 강화했다.
일반직 고위공무원 특별채용이나 별정직 고위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5명 이상의 면접위원으로 이루어진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중복.불필요한 인사심사 절차를 생략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도록 했다.
기존 고위공무원을 다른 종류의 고위공무원으로 다시 채용하거나, 별도 법령에 따라 경쟁시험을 거쳐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비상계획관’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 인사심사 절차를 없앴다.
입법예고는 5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이번 개정령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 등은 행정안전부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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