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19 구조대는 '잠긴 문 열어달라'는 요청이나 취객의 귀가요청등의 위급사항이 아닌경우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구조대가 꼭 필요한 곳에 출동할 수 있기 위함으로 '119구조에 간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9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만성질환자들이 정기적인 외래진료 위한 요청이나 치통,감기등으로 119를 요청해도 거절할 수 있으며, 애완견구조의 경우 동물구호단체에 연락해야한다.
뱀이나 벌레등 출현의 경우는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으로 119구조 요청할 수 있다.
단순장애물 제거나, 절도등의 단순범죄사건에도 경찰이 아닌 119를 부르는 경우 거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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