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화), 유치원비 지원자격 확인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작년 3월 24일『유아교육법』개정으로 유치원비 지원대상자 선정시 금융실명법 등에 따라 금융정보 등 제공을 요청하고 있으나, 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매년 2회 학부모 동의서를 다시 받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미 유치원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학부모는 당장 금년 12월 확인조사부터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없이, 시.군.구청에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상의 인적 정보를 활용하여 금융재산조회시스템을 통해 직접 금융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하게 된다.
또한, 인가 없이 “유치원의 외국어 및 그 외국어의 한글식 표기로 사용하는 경우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사립유치원 인가제도를 “네거티브”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으며 국무총리실 직제 개편에 따라『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조정실장에서 국무총리실장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추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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