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 반값할인되는 소셜커머스의 피해신고가 늘고 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소셜커머스 관련 피해 신고는 올 들어서만 300건이 넘고 있다.
소셜커머스의 경우 소비가자 쿠폰을 구입후 사용하지 않으면 환불처리가 안되어 낙장수입이 많은 편이다.
이부분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었지만 소셜커머스들은 환불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자신들은 판매업자가 아닌 중개업자라는 이유로 환불요청을 거절해왔다.
그러나 공정위가 소셜커머스를 단순 중개업자가 아닌, 인터넷 쇼핑몰 통신판매업자로 지정하여 앞으론 구입 후 7일 이내엔 무조건 환불해주어야하고 허위과장 광고나 불량 제품은 반드시 3개월 내 환불해주도록 약관을 고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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