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들을 위한 신고서식과 기재사항이 대폭 간소화된다.국세청은 공제세액이 없고 매출세액만 있는 간이과세자 160만 명에 대해 6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기존 전자신고 입력방식 대신 기본 사항과 매출세액 등 2단계만 거치면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또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1000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간편 신고서의 이용 대상도 단일 업종을 영위하는 모든 간이과세자로 확대했다.정식 신고서는 작성대상 항목이 25개 정도에 3종의 서류를 별도로 작성해 첨부해야 하지만 간편 신고서는 작성 항목이 5개에 불과하고 첨부서류도 서식 이면에 기재할 수 있어 신고절차가 대폭 간소화 됐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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