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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가입 유공자 전문위탁 진료시 보험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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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4-29 1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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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보훈의료비 예산 운영 효율성 제고방안 보훈처 권고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유공자의 전문위탁진료시 일반 의료기관과 협의해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보훈의료비 집행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한 통합재무관리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문위탁, 응급.통원진료 등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제도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관련부처인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 
 
보훈의료비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결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유공자가 전문위탁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을 때 의료기관에 따라 일반 수가와 건강보험수가가 혼.적용되고 있고, △진료비 지급업무를 한사람이 장기간 담당함에 따라 부조리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진료비 지급과정에 대한 지도.감독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유공자의 전문위탁진료시 일반 의료기관과 협의해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토록 했다.
 
또한, 보훈의료비 집행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통합재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진료비 지급 업무에 대한 감독기관의 지도.감독을 확대토록 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훈 의료지원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돼 국가유공자 의료복지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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