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회사 제품의 판매를 막은 혐의로 KT&G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KT&G의 한 지점은 지난 2005년 11월 담배소매상 136곳에 경쟁사 제품을 한달 간 판매하지 않을 경우 담배 대금을 할인해 주기로 약정하고 이를 이행한 담배소매상 56곳에 담배 대금을 최고 27만 5천 원 깎아준 것으로 나타났다.또 다른 KT&G 지점은 2005년 8월 출시한 신제품 `로크럭스'와 유사한 경쟁사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담배소매상 157곳에 평균 37만7천 원의 담배 대금을 할인해 줬다가 적발됐다.지난 2006년 현재 국내 담배시장 규모는 매출액 기준 3조 천97억 원이며, 이 가운데 KT&G가 2조 2천627억 원으로 72.8%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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