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4월 21일부로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과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제정안은 국방부는 서북도서에 대한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시 방위임무를 확고히 수행하기 위해「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키로 하고, 그 법적 근거「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제정안을 4월 21일부로 입법예고한다.
제정안은「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지휘관계 및 임무, 사령관 등의 직무, 부서와 부대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제정안에는 작전수행 과정에서 각 군의 지원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합동참모를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둠으로써 서북도서 방위임무 수행시 합동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제정안 또한, 국방부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테러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사이버전 지휘체계를 보다 효율화하기 위해 현재 국방정보본부 예하에 편성되어 있는 국군사이버사령부를 국방부 직할부대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제정안과 국방정보본부령 개정안을 4월21일부로 입법예고한다.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제정안에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임무 및 지휘관계, 사령관 등의 직무, 부서와 부대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방정보본부령 개정안은 국군사이버사령부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번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제정을 통해 지휘체계가 간소화됨으로써 사이버전 대응능력이 향상되고, 장기적으로 국방사이버전 역량을 확충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심사를 거쳐 ’11. 6월 중 부대령을 공포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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