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0~5/9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5/9까지 의견제출
서울시가 토지관련 국세.지방세 부과기준인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안)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서울시는 오는 4.20~5.9까지 20일간 서울시 소재 92만 9,835필지에 대한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19일(화)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서울시는 이번 열람 및 의견청취가 오는 5.3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자치구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하는 절차라고 밝혔다.
4/20~5/9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5/9까지 의견제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
http://klis.seoul.go.kr 부동산종합정보→열람/결정지가)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가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 5.9일까지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
http://klis.seoul.go.kr 민원안내및신청→개별공시지가/의견제출)에 접속해 토지소재지와 의견제출하는 사유 및 의견지가를 기재해 신청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의견 중심으로 토지소재지 자치구에서 재조사, 검증, 심의 등 이뤄져
토지소재지 자치구는 토지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과 관련해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등에 대해 재조사하고, 감정 평가사의 검증과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5. 20일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또한, 의견을 제출한 시민들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견제출토지에 대한 처리과정별 안내와 의견제출 처리결과를 SMS(문자전송)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이의신청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31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 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6.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접수를 받아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7월 28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남대현 서울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단가로서, 향후 토지관련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이번 열람.의견 제출 절차를 통해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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