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011. 4. 19-21 중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참치어업 국제규범 이행 촉진을 위한 개도국 능력계발 국제 워크숍을 개최한다.
금번 워크숍은 현재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참치 어선의 불법어업(IUU fishing)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참치 어업과 관련이 있는 전 세계 연안 개도국을 초청하여 국제규범에 대한 설명과 이행 촉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번 워크숍의 주요 내용은 세계 5대 참치기구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항구국 조치와 어획증명제도인데, 항구국 조치는 대양에서 어획된 참치가 항구에 양륙될 때 어획물의 신고, 검색 등 항구국의 책임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불법어업 방지 절차에 관한 국제 규범이고,
어획증명제도는 참치의 어획 시점부터 시장 진입까지 조업국, 수출국, 수입국 등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어획한 선박의 정보 및 선장 이름, 어획의 일시, 장소, 어획량, 참치 종류, 이동경로 등을 증명하는 제도인데, 불법 어획된 참치가 유통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국제 규범이다.
위 항구국 조치와 어획증명제도는 참치의 어획 방법(선망, 연승)과 운반 수단(해상전재, 입항전재, 운반선 이용 등)의 다양성으로 인해 초래되는 불법어업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많은 국가들이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여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에 이어 세계 제 2위 참치 조업국인 우리나라는 불법어업 근절로부터 참치 자원 이용자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하여 이번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었는데,
아프리카(가봉, 기니아 등), 아메리카(에쿠아돌, 과테말라 등), 아시아(이란, 터키) 등의 개도국 차관급부터 실무진까지 참치관리 공무원이 전 세계 곳곳에서 골고루 참석한다.
이 외에도, 항구국 조치와 어획증명제도에 관하여 세계 최고의 권위자들(FAO(UN 세계식량기구), 미국 NOAA(상무부 해양대기청), EU 본부)이 참여하여 각 제도의 내용과 혜택, 이행 방법 등을 설명함으로써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정 승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은 이번 워크숍이 우리나라가 참치어업의 국제 질서를 잡아가는 글로벌 리더(Global leader) 역할을 함과 아울러 선진 원양 조업국으로서의 책임과 의지를 전세계에 보여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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