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포항시 남구 유강리, 포항시 남구 송도동의 일부도로 아스팔트 내에서 미량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24일 경주시 월성원전,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이하 ‘감시기구’)는 양북, 양남, 그리고 감포 주변의 방사선량률을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과정에서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도로 일부에서 방사선 검출을 최초로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자난 2.24~3.9일까지 감시 기구는 해당도로의 방사능 분석을 실시하여 방사성핵종이 세슘(Cs-137)임을 확인한 후, 지난 3.10일 교과부로 방사선검출 사실을 통보하면서 원인규명을 위한 회의 개최를 요청하였다.
지난 3.10~4.4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기술원, 경주시, 감시기구는 공동으로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도로를 포함하여 비슷한 시기에 포장된 포항지역 도로에 대한 조사와 방사성물질 발생원인을 분석하였다.
교과부는 해당도로에 대한 현장조사와 더불어 방사능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관련업체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여, 방사선원 보유량, 방사성물질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 도로 포장시 재활용된 폐아스콘 일부 성분이 원인으로 추정되나 도로포장 시공업체가 아스콘 제조과정 등의 기록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더 이상의 원인 추적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방사선이 검출된 도로에 의한 방사선 영향 평가 결과,최초로 방사성 물질이 발견된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도로에서는 일반인이 도로이용으로 1년간 받을 수 있는 최대 방사선량은 0.071mSv로 일반인 연간선량한도(1mSv)의 7.1% 수준으로, 이는 X-ray 1회 촬영시(0.1mSv)보다 적은 수준이며 추가 조사된 포항시 남구 유강리, 남구 송도동 도로에서 1년간 받을 수 있는 최대 방사선량은 0.034mSv로 일반인 연간선량한도(1mSv)의 3.4%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방사선이 검출된 3개 지역 도로에서 세슘의 평균 방사능농도는 3.31~6.93Bq/g으로 원자력법상 관리대상 기준(10Bq/g) 이하로, 자체처분이 가능하며 해당 지자체 판단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다만,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도로 일부구간(최대농도 12.1Bq/g)은 원자력법상 관리대상에 포함되므로 경주시에 덧포장, 재포장 등 별도 조치를 강구토록 통보하였다.
4.5일 오후 3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위원장: 경주시장)는 금번 사안을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경주시는 해당도로 관리청(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별도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과부는 지자체의 조치내용에 따라 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기술적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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