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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동탄신도시 투기 차단 고강도 조사
  • 민동운
  • 등록 2007-06-04 02: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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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8명 투입…세금탈루 등 혐의 포착 112명 1차 세무조사
정부는 최근 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확정된 경기도 화성 동탄 2지구에 투기적 가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378명의 투기대책반을 투입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특히 신분이 전혀 들어나지 않는 비노출 정보수집팀을 별도로 꾸려 투기를 부추기는 세력, 입주권 사재기 세력 등에 대한 암행 조사에 투입한다. 또 신도시 확정 전에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던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 중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엄정 처벌키로 했다. 국세청은 4일 신도시 개발예정지인 화성 동탄 2지구와 주변지역에 대한 투기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 투기정보 수집팀, 투기정보 분석팀, 세무조사팀으로 나눠 총 89개팀 378명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3개팀 342명이 세금탈루혐의자 세무조사에 대거 투입돼 자금출처, 탈루세액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에 나서며 특히 비노출 정보수집팀이 별도로 가동돼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떴다방', '유령점포' 등을 샅샅이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화성 동탄 및 주변지역에서 지난해 6월 이후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했거나 양도한 사례를 분서해 부동산 거래가 빈번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했으면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자 등에 대해 투기적 가수요 여부를 검토한 후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토지거래 허가대상인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위장전입 사실이 포착된 경우 취득자금과 과거 5년간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세금탈루 혐의를 정밀 분석하고 영업보상을 노려 차명거래를 통한 매집활동을 한 경우에는 자금흐름을 추적키로 했다. 입주권이나 보상금을 노리고 원주민 소유의 부동산을 소위 '통물건'이나 '껍데기'로 부르며 매집하는 세역의 개입 여부도 철저히 감시키로 했다. 부동산투기꾼들이 원주민 소유의 주택을 매매할 때 보상금과 입주권 모두를 매매대상으로 하면 ‘통물건’이라 하고 이면계약을 통해 보상금은 투기세력이 가지고 입주권만 매매대상으로 하면 ‘껍데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실제로 거래한 부동산매매행위를 숨기기 위해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근저당권 등을 설정한 '미등기 거래', 불법거래를 알선하거나 투기를 부추기는 '떴다방', '기획부동산' 등에 대한 감시와 정보수집을 통해 필요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신도시 거론지역에서 포착된 세금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된다. 국세청은 신도시 거론지역 소득탈루혐의자 85명과 신도시 주변 토지 투기조장혐의 기획부동산업체 18명, 신도시 예정지역내 투기조장 중개업자 9명 등 112명에 대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1차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2002년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과 재산변동 상황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 또 신도시 후보로 거론됐던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 가운데 세금탈루혐의자에 대해선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하고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신고누락 여부와 부동산취득자금에 실제 전주가 따로 있는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련법 위반사항 등 광범위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부동산시장에서 거론된 신도시 후보지는 경기 남부의 동탄을 비롯해 광주 오포, 용인 모현·남사, 과천, 하남 등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이중계약서 작성, 명의신탁, 미등기전매, 분양권전매 알선 등의 불법적인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해 관련자들을 전원 검찰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2차·3차에 걸친 추가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실수요 목적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선 개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이들의 부동산거래 동향을 사후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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