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진수희)은 몽골 총리(수후바타르 바트볼드)를 수행하여 한국을 방문한 몽골 보건부장관(람바 삼부)과 24일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양해각서는 한·몽골 보건부간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진출 등을 위해 체결하는 최초의 양해각서로, 산업 분야에 치중되어 있던 양국간 협력을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로 확대하고, 향후 양국간 보건의료분야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 13-14일간 UAE와 체결한 MOU에 이어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한국의료 도약을 위한 지평을 넓혔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금번 MOU에는 양국의 관심사항인 의료인, 의료기술, 의료기관간 교류 확대, 건강보험 경험공유, 양국간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의료기관 진출 등을 주요 협력분야로 하고 있으며, 몽골측은 금번 MOU 체결을 계기로 한국의 치료기술이나 발전된 의료 임상 경험을 통해 몽골의 의료환경을 개선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몽골은 보건의료시설이 대부분 50∼60년대에 공급된 것으로 자국내 환자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해외 의료서비스로 매년 5,000만불의 외화가 유출되고 있어 보건의료환경 개선 및 시설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이며, 최근 의료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법이 몽골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태에 한국 건강보험제도와 우수한 의료 공급체계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의료기관 3개소 진출, 몽골 환자 850명 유치 등 보건의료협력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나, 최근 민간의료기관과 몽골의료기관간 환자유치 등을 위한 MOU 체결이 확대되고, 의료인 연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양국간 의료서비스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양국 총리 회담시 몽골 국립검진센터 설립을 위한 EDCF 지원*을 요청하여 왔는 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몽골 현지에 검진센터 설립은 한국의 우수한 검진기술 전수와 함께 원격의료, 의료정보화 등을 통한 좋은 협력모델이 도출될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의약품, 의료기기 등 연계 상품의 수출 확대 기회로도 이어질 수 있어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EDCF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높으며, 앞으로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몽골검진센터 건립을 위한 EDCF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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