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BBK의혹'을 폭로했던 에리카 김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의 횡령 혐의가 인정되지만 동생 경준씨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정도로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경준씨가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주가조작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모두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경준씨와 공모해 지난 2001년 창업투자회사인 옵셔널벤처스의 자금 319억원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07년 11월 경준씨가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자 '이명박 후보가 BBK의 주식 100%를 관련 회사인 LKe뱅크에 매각한다'는 이면계약서를 위조해 검찰에 제출하고 폭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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