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가 경력 5년 미만 변호사는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회칙을 바꾸려 하자 젊은 변호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다음달 총회에서 회장. 부회장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 이상, 변호사 개업 경력 5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젊은 변호사들은 회원들에게 보낸 제안서를 통해 "최근 회장 선거에서 26표 차로 낙선한 30대 나승철 변호사 등 신진 그룹에 대한 현 집행부의 싹 자르기"라며 "이 안건을 총회에서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집행부가 안건을 통과시키려고 일부 대형 법무법인을 통해 개별 회원들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소속 변호사들의 의결권을 일괄 위임받으려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변호사회 집행부는 "이번 개정안은 회장은 청년. 장년 구분없이 모든 세대를 통합하고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여러 회원의 뜻에 따른 것"이며 특정 회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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