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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제동…사법개혁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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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3-11 1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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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검사 개업 1년간 근무처 사건 수임 금지…2017년부터 법조경력 10년 넘어야 판사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위)는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를 뿌리뽑기 위해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의 민형사, 행정 등 모든 사건을 1년 동안 맡지 못하게 하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법조계와 시민단체, 정치권 일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사법개혁특위 ‘6인소위원회’의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위의 이런 합의안을 발표했다.
 
소위는 변호사로 개업한 전직 판검사가 퇴직 전 근무 기관의 사건을 맡아 유리한 판결과 높은 수임료를 챙기는 ‘전관예우 특혜’ 시선을 피하려고 다른 변호사를 내세우고 뒤에서 소송을 조정하는 ‘명의대여 소송 수행’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소위는 법관이 정년 전에 대형법률사무소로 옮겨 전관예우를 누리는 등 법관 유출을 막기 위해 2017년부터 경력법관제를 시행하면서 법관의 정년과 보수도 늘리기로 했다. 대법관 정년은 65살에서 70살, 일반법관은 60살에서 67살로 연장하는 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는 다음 정부에서 6명 더 증원하기로 했다.
 
또 ‘고무줄 양형’을 없애기 위해 대법원 소속으로 양형위원회를 설치하되 독립적 기능을 보장하고, 양형 기준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2017년부터 법조 10년 이상 경력자만 법관(판사)에 임명하는 안도 도입하기로 해, 앞으로 20~30대 초반의 젊은 판사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판검사와 검찰수사관의 비리, 권한 남용 등을 수사하는 ‘특별수사청’을 설치하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폐지하기로 했다. 판결 전에 혐의를 흘리는 피의사실 공표죄는 수사기관뿐 아니라 변호사에게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사법개혁특위는 소위의 합의안을 11일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여론과 법조계의 의견을 수렴해 개혁안 수정 등 조정을 거쳐 다음달 10일까지 법안을 만들고, 4월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하지만 검찰은 개혁안에 대해 “밀실 합의이고, 입법권 남용”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오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한 김준규 검찰총장은 한찬식 대검 대변인을 통해 “형사사법 개혁은 공론의 장에서 각 이해관계 주체들이 충분한 의견 개진을 한 가운데 이뤄져야 함에도 그런 절차가 생략된 것은 유감”이라며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검찰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검찰은 “중수부 폐지로 인한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갈지 명확하다”며 정치권의 입법 ‘의도’를 정면으로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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