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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유 값 짜고 올렸다…과징금 13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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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3-02 0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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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서민밀접품목 조사 후 가격담합 첫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유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덤 증정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정식품, 삼육식품, 매일유업 등 3개 두유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유는 웰빙식품으로 소득 향상에 따라 시장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두유는 영양면에서 우유와 대등한 식품으로 서민들은 건강, 여성들은 다이어트, 유아의 경우 분유대용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구제역으로 우유공급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면서 두유 수요가 크게 늘고 있고, 3월 개학 이후 학교급식에서 우유를 상당 부분 대체할 전망이다.
 
또한, 두유시장은 상위 3사가 82%(정식품 44%, 삼육식품 24%, 매일유업 14%)를 점유하는 과점시장으로, 구조적으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정식품, 삼육식품, 매일유업은 2007년 말부터 곡물가격을 비롯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자 1위 업체인 정식품을 중심으로 가격인상 등을 담합했다.
 
두유의 원재료인 대두의 kg당 가격이 2006년 12월 315원에서 2007년 12월 557원으로 80% 가까이 상승해 가격인상 압박을 느끼던 중, 1위 업체인 정식품은 2007년 12월 2위 업체인 삼육식품에게 함께 가격을 인상할 것을 제안하였고 삼육식품은 이를 수락했다.
 
두유제품은 기능의 차이가 크지 않아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므로 특정기업이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경우 매출 감소의 부담이 매우 커 담합해 가격인상을 추진했다.
 
정식품과 삼육식품은 2008년 1월 가격인상 계획을 서로 주고받아 합의를 확인했다. 2008년 2월1일 정식품은 약 10.4%, 삼육식품은 약 10.0% 가격을 인상(출고가 기준)하여 담합을 실행했다. 실행 후 이들은 서로의 가격이 공모한 대로 인상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피심인들은 대두의 kg당 가격이 2008년 7월 707원으로 계속 상승하자 다시 한 번 가격인상을 공모했다.

2월의 가격인상과 같은 방식으로 정식품이 2008년 9월부터 11월 삼육식품과 매일유업에 가격인상을 제안했다. 두유업체들은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경우 매출감소가 클 것으로 분석했다.
 
먼저 정식품과 삼육식품이 합의했고, 이후 정식품과 매일유업이 합의했다. 정식품은 2008년 11월 1일 약 11.2%, 삼육식품은 12월 1일 약 11.7%, 매일유업은 12월 1일 약 11.8% 가격인상을 단행(출고가 기준)했다.
 
2008년 7월 이후에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으나 피심인들은 인상된 가격을 그대로 유지했다.
 
과점시장에서는 일단 가격이 인상되고 나면 원재료가격의 하락 등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하여도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비대칭성을 확인했다.
 
정식품은 2011년 2월 중순에도 원가상승을 이유로 두유제품 가격을 인상하기로 계획했다가 이를 철회했다.
두유시장은 덤 증정 등 판촉비중이 음료시장 전체평균(34%)보다 12% 높은 46%에 달해 업체들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에 피심인들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3월경까지 덤 증정을 제한하는 내용의 거래조건에도 합의했다.
 
매일유업이 먼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정식품에 보내주었고, 정식품은 이를 토대로 다시 가이드라인을 작성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미실행 업체에 대한 제재사항까지 포함됐다. 그러나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행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서민 밀접품목 조사 후 처음으로 담합을 통한 불법 가격인상 행위를 제재했다.
 
이번 사건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한 경우 단독 인상에 따른 매출감소를 피하기 위해 담합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원재료 가격 변동시기에 담합유인이 크고 불공정행위가 많이 발생함을 확인했다. 이번에 엄한 제재를 통해 불법적인 가격인상을 방지하는 효과가 될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두유는 웰빙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특히 최근 구제역으로 우유 대체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는 두유가격의 안정을 유도해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서민밀접품목과 관련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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