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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폭설피해 주민 지방세 감면·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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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2-16 1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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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해안 대설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방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동해안 지역의 대설로 주택·축사 파손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 시도에 시달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 선박, 축사 등이 파손 또는 멸실되어 2년 이내에 이를 복구 또는 대체하여 취득하
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 이들 파손된 주택, 축사 등을 2년 이내에 신축 및 개축하는 경우, 그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주택, 축사 파손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선 금년도분 재산세가 당해 지방의희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 6개월 이내로서 최대 1년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한편,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양양군, 울진군 등이다.
14일 기준, 이들 지역의 피해 수준은 주택파손 6동, 축사파손 49동, 선박침수 27척, 상가 등 파손 121동 등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유래 없는 대설로 동해안 지역 주민의 피해가 많은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조속한 복구를 위한 지방세 지원 강화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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