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인사 청탁 대가로 1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 4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 전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감 재직 당시 교육청 간부 9명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1억 4천여만 원을 받고 장학관이나 교장으로 승진시키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서울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하지만 후배 교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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