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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이광재 유죄 확정…도지사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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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1-27 1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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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유죄 확정으로 도지사직을 잃게됐다.
 
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미화 14만달러와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서울고법이 이 지사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 지사가 상고하면서 유지했던 도지사직은 이날로 박탈됐다.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17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현직 지방단체장의 경우 직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에게도 벌금 12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갑원 의원(전남 순천)도 의원직을 상실해 오는 4월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가 하나 더 늘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조세포탈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은 박연차 전 회장의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혐의 가운데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모 월간지 대표로 재직하던 2007년 2월 태광실업과 휴켐스 관련 기사를 잘 써달라며 2만 달러를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에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 정무부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날 최종 확정판결로 지난 2009년 3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칼을 뽑아들면서 시작된 '박연차 게이트'는 사건발생 2년여만에 사실상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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