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24 사이트에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
우리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국세 환급금이나 지방세 과오납금, 법원 송달료 등에 대한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가 인터넷에 개설됐다.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미환급금 정보를 일괄제공하고 있어 편리하게 미환급금을 찾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23일부터 ‘민원24’ 홈페이지(
www.minwon.go.kr)를 통해 ▲국세 환급금(국세청) ▲지방세 과오납금(행정안전부) ▲송달료 및 보관금(대법원) 등 3개 기관의 미환급금 정보를 일괄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미환급금의 경우 그간 개별 기관에서 따로따로 조회하고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미환급금을 돌려받아야 할 사람들도 자신이 받아야 할 환급금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이 지난해 11월 말 각 부처에 있는 미환급금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연계하면서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민 누구나 개별 기관이나 홈페이지에 방문 없이 ‘민원24’에 접속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클릭 한 번으로 자신의 미환급금 관련 정보를 일괄적으로 알 수 있게 됐다.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미환급금 바로가기’ 코너가 마련돼 있으며, 회원 가입 없이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조회 후 환급신청은 국세청이나 지자체, 대법원 등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해야 한다. ‘민원24’ 홈페이지에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도 연계돼 있다.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는 앞으로 이동통신전화 미환급액(방송통신위원회), 휴면주식 및 배당금(금융위원회), 건강보험 과오납금(건강보험공단) 등을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2011년 말에는 조회뿐 아니라 환급신청과 신청결과 조회까지도 ‘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이처럼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에 적극 나선 이유는 우리 국민이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미환급금의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통합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는 3개 종류의 미환급금 현황만도 2010년 9월 현재 ▲국세 미환급금 연간 28만 건 1백53억원 ▲지방세 과오납금 연간 2백94만 건 3백30억원 ▲법원 송달료 및 보관금 2백37만 건 1천1백억원 등 총 1천5백83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추진단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우리 국민이 미환급금을 찾기 위해 행정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서비스가 그동안 우리국민이 알지 못해 누락된 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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