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노동부, 서면근로계약 정착 등 '공정일터' 마련
  • 송동기
  • 등록 2011-01-11 11:59:00

기사수정
고용노동부는 일을 하고도 제 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없애고 영세 취약업체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확보되며 근로계약 미체결에 따른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체불임금 최소화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정착을 3대 고용질서로 정하고 이를 통해 ‘공정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체불임금은 1조 1,630억원(276,417명)으로 ‘09년 동기 대비 1,808억원(13.4%)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08년 동기 대비로는 2,069억원(21.6%)이나 증가한 것으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임금체불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다.
 
또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00만 명을 넘어 임금근로자 10명 당 1.3명이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근로시간,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 항목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가 원할 경우. 교부(근로기준법 제17조)해야 하나, 아직도 근로자 절반이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채 일을 하고 있어 기본적인 근로조건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서면근로계약, 체불임금 최소화 및 최저임금 준수를 바탕으로 한 공정일터 만들기에 올 한 해 동안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설과 겨울방학 동안을『체불임금청산 집중 지도기간』(1.10.~2.1.)을 설정 운영하는 한편,  ‘연소자 고용 사업장’에 대하여 집중점검(1.10.~2.20.)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가동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 임금체불 관련 정보파악은 물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 예방, 신속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임금 건에 대해서는 설 전 지급을 촉구하는 한편, 수차례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가능성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유보임금으로 인해 설 귀향을 못하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관리 취약 사업장을 집중 관리한다.
 
특히, 상습 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악의적.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난 해처럼 올해에도 법무부 및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건설 공사대금 조기지급 및 하도급 공사대금 조기지급 지도, 정부발주 물품 납품대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체불 요인을 없애도록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에 협조를 부탁했다.
 
또한,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재직 근로자에게 700만원 한도로 생계비를 대부(‘11년 예산 180억원)하고,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는 체당금(‘11년 예산 2,663억원)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불로 설 명절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연소자의 경제활동 참가가 활발해지는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오는 2월20일(일)까지 ?겨울방학 연소자 다수고용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최저임금 4110 지킴이’*에 신고 접수된 616개 사업장과 연소자들이 많이 일하는 PC방, 주유소, 편의점, 분식점, 피자.치킨.패스트푸드점, 레스토랑, 이벤트행사장 등 1,860여 개소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저임금 미달 지급 여부를 확인, 반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범죄인지 하는 등 강력 대처하고 ▲임금체불 및 서면근로계약 교부▲ 취직 인허증 발급 ▲ 18세 미만자에 대한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비치 ▲ 연소근로자의 취업이 금지되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사업장에서의 연소근로자 사용 ▲ 야간.휴일근로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등의 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장감독 뿐만 아니라 연소자 고용 및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등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청소년이 알아야 할 ‘청소년 알바 십계명’도 적극 알린다.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들이 생계걱정은 물론 다가오는 설에 즐거운 귀성길이 될 수 있도록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통해 수시로 체불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예방을 위해 전국의 근로감독관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적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겨울방학 사업장감독을 통해 연소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장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는 한편, 연소근로자의 권익보호에 힘쓰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말에 주는 ‘청소년고용모범기업’ 인증에 이어 정기감독 면제 등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동구 제17회 방어진축제 성황리에 마쳐 [뉴스21일간=임정훈 ]제17회 방어진축제가 9월 6일 오후 5시부터 방어동 울산 수협 방어진위판장 일원에서 ‘함께 걷는 그대와 나, 우리는 방어진 사람’이라는 슬로건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하여 동구청장,국회의원, 지역 의원, 지역 기관 단체장, 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여하여 뜨거운 축제의 열기로 가득 ...
  2. 울산 동구 마을교사 역량강화 교육 운영 [뉴스21일간=임정훈 ] 울산 동구는 마을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교육 활동 확대를 위해 9월 7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구청 대강당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마을교사 9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학생이 주도하는 배움 방식을 다루는 ‘프로젝트 수업의 이해’(강사...
  3. 중구,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후 2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허지원 젠더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나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성 인지...
  4. 중구,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전 10시 30분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활동 공유회는 울산큰애기 마을교사의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울산시교육청 관계자,...
  5. 제44차 UN 세계평화의 날 울산시민행사 성황 [뉴스21일간=임정훈 ]제44차 유엔(UN)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울산시민행사가 5일 울산시의회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NGO 단체 따뜻한손길이 주관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최종현 전 네덜란드대사, 이정일 울산시 국제관계대사, 최연충 추진위원장, 박병규 따뜻한손길 대표를 비롯해 다문화가정 시..
  6. 울산교육청, 나눔과 대화로 수업 성장 해법 찾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2일 다산홀에서 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2025 수업 성장 나눔 대화의 날’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실천적 장으로, 현장 교원들이 수업 사례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
  7. 울산 화평교회,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100만원 후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화평교회(담임목사 장지훈)는 9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홀몸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